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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한시적 사업 넘어 국가 정책으로“

- 대상지역 59개 군 중 44개 군 신청… 농어촌 기본소득 단계적 확대 촉구
- 관련 법안 조속 처리·국비 지원 상향… 지속가능한 제도 기반 마련 요구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02일

ⓒ 의령신문
의령군의회(의장 윤병열)는 9월 2일 열린 제30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행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농어촌은 식량안보와 국토 보전의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정주 기반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농어촌 소멸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의 참여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추가공모 선정 결과에 따르면, 대상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개 군(약 75%)이 신청했으나 실제 선정된 곳은 7개 군에 그쳤다. 의령군 역시 추가공모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았으며, 경남에서는 남해군만 시범지역에 포함됐다.

의령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한시적 시범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완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 분담 구조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시범사업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방자차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의회는 농어촌 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는 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령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 기본소득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국비 지원 상향 및 합리적인 재원 분담 구조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표 발의한 김행연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우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국가적 투자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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