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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신문 |
| 의령형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50만 원 지급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인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가 지난 21일 개회한 제30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사진) 임시회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의령형 민생지원금은 지난 6·3지방선거 기간 오태완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 본격적인 의회 심사를 거쳐 8월 중순 지급될 전망이다. 대상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의령군 내에 거주하는 군민을 비롯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총 2만 4천631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임시회의 최대 화두는 단연 군민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 중에서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군민들의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보탬이 될 ‘의령형 민생지원금’ 예산 반영 여부.
의회 심의를 통과하고 경남도에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보고해 그 결과를 통보받고, 이후 지급에 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1인당 50만 원씩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상품권 사용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에서 사용토록 설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민들은 고물가 시기 가계 부담을 덜고 위축된 골목상권에 숨통을 틔울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는 민생 경제 지원 외에도 2026년 하반기 의정 및 군정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길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21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회 회기 결정,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진행됐다. 이어 오후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하반기 군정을 가늠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청취한다.
핵심인 제3회 추경안은 24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
같은 날 윤리특위 구성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도 함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함께 이번 회기의 핵심인 제3회 추경안 및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 한다.
윤병열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10대 의령군의회는 ‘군민을 향한 약속, 실천하는 의회’라는 목표 아래 군민만을 바라보며 일하겠다”며 “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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