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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농지형상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보관 집중 점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소장 이태호, 이하 의령농관원)은 의령군 공익직불신청 5,962농가와 26,114필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며, 의령농관원은 전체 준수사항 가운데 핵심 관리항목 3가지를 중심으로 확인한다.
주요 내용은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폐농약병과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이 적절히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 ▲농작업 내용을 기록한 영농일지를 작성·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올해는 특히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대상 가운데 20%를 농지 전수조사 대상과 공통표본으로 선정해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중복조사를 줄이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농업인들은 이들 항목 외에도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한 교육 이수 등 나머지 준수사항도 지켜야 하며, 이행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 되면 해당 농가가 받을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이태호 소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농업인들이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직불금을 전액 지급받길 바란다”며 농관원 의령사무소에서는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행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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