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의령신문 |
| 지난 8월 4일 의령 교통약자의 발, 바우처택시 제도가 도입됐다. 8대가 운행되고 있다. 9월 8일 현재 운행 실적이 73건으로 집계됐다. 평상시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개인택시가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을 받으면 ‘바우처택시’로 전환하여 운행된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지역은 의령군 관내로 한정된다. ▲이용 요금은 회당 2000원으로, 1일 4회,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가령 의령읍에서 칠곡까지 미터기로 12000원이 나오면 10만 원 한도에서 12000원을 차감하게 된다.
▲이용 대상은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군민 중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이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칠곡면에 사는 A는 올봄에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이다. 처음에는 택시를 이용해서 부산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 그러다 칠곡면사무소에 가서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했다. A는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수술로 인한 일시 사용자에 해당된다.
현재 A는 장애인협회에서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콜택시를 이용 중이다. “장거리를 다니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절감되어 감사하죠. 특히 부산에서 치료받는 동안 2시간 대기한 후 바로 태워 오시니까 시간까지 절감됩니다”라며 “그런데, 의령읍에서도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더 불편한 이들을 배려해서 그냥 택시 타고 다녔는데 ‘바우처택시’가 있다니 한 번 이용해 볼까요?”라고 하셔서 기자와 동행해 보기로 했다.
▲호출방식은 기존 콜택시와 동일하다.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1566-4488)로 전화하거나 ‘경남특별교통수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차신청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전화가 편하다.
A는 이미 교통약자로 등록이 된 상태라 바로 바우처택시를 요청했다. 하지만 콜센터에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칠곡 인근에 기사님들이 안 계셔서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 의령군 측에 문의를 해 보았다. 군 담당자는 “택시 기사분이 계신 곳과 신청 지역이 직선거리 10㎞ 이내라야 전파가 잡힙니다”라며 “택시의 미터기는 도로교통공단과 연계되어 있어 ‘바우처택시’가 아닌 일반 운행 중이라면 콜이 차단됩니다. 또 기사님들이 출근(기사분마다 출근 시간이 다를 수 있음)을 하셔야 콜을 받을 수 있구요. 콜센터는 24시간 가동되지만 바우처 택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콜이 되더라도 기다려야 한다거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알려 주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 콜택시를 불러 일단 백산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다시 콜센터를 통해 ‘바우처택시’를 불렀다. 그랬더니 바로“고객님, 경남 △△바 1△△△호가 약 248m에서 이동 중! 확인 후 탑승 바랍니다”라고 기사의 안전번호와 함께 문자가 왔다.
정진규 기사님께 기자임을 밝히고 동행해도 될지 양해를 구했다. 일반 군민에게 ‘바우처택시’를 알리는 일이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기사님은 “의령이 다른 큰 도시와 교통상황이 달라서 먼 곳에서 콜을 하면 전파상의 문제도 있고 기사가 빈 차로 먼 곳까지 가야 하는 등의 이유로 이용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령읍에는 기사들이 많이 운행 중이니 콜이 원할할 것입니다”라고 귀띔하며 명함을 주시고 급할 때 전파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꿀팁까지 알려 주셨다. 기사님은 8월 한 달 동안 정곡, 칠곡 등 10건의 바우처콜을 받고 운행했단다. 활기차고 친절한 기사님 덕분에 안전하게 교통약자가 귀가할 수 있어 기분 좋은 동행 취재였다.
A는 ‘바우처콜택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좋았다며 “빠르고 편리하네요. 우리로서는 감사한 일이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의령읍에서 귀가할 때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기자는 경남지체장애인연협회 의령군지회에 들러 이진배 지회장님과 택시사업부 하상민씨를 만나 콜택시운영에 대해 들어 보았다.
이진배 지회장은 “콜택시는 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택시입니다. 총 10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휠체어택시와 콜택시가 합병되면서 경증장애인들의 이동수단에 대해 사실은 걱정이 많았어요. 경증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바우처택시’가 무척 반갑고 고맙죠.”라며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에는 콜택시가 하동, 진주 등 장거리로 운행하다 보니 배차시간이 길어서 이용자분들이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합니다.”라고 당부하며 미안함을 표했다.
그러자 택시사업부 하상민 씨가 유곡에 살고 도서관에 근무하는 B의 사례를 소개했다. “B는 콜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날은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어요. 금요일 오후라 장거리로 나가 있던 콜택시가 지체된 거죠. 발을 동동 구르던 B를 지회 소속차로 먼저 귀가를 도우면서 ‘바우처콜택시’를 안내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종종 ‘바우처택시’를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B는 “기사님이 친절하셔서 좋아요. 빠르면 10분 이내 늦어도 30분 안에 도서관 앞으로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신반에서 콜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왜 그래요?”라고 질문했다. 전파상의 문제와 멀리서 콜을 했을 때 기사님들이 빈 차로 출동해야 하는 부담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의 배차 지연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허미숙 기자
-------------------------------------------------------------------------------------------------
특별교통수단 회원 신청 어디서~어떻게 하나? 기본대상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회원으로 등록해야 차량배차가 가능하다. 기본대상은 중증 보행성 장애인과 일시 사용자로 나뉜다. ※모든 제출서류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은 동일하게 필수 항목이다.
▲중증보행성 장애인은 보행성 장애 표준 기준표 ○(동그라미) 표시된 사람이다. (회원기간: 접수일로부터 5년) 제츨서류: 장애인 증명서(복지팀 발급) ▲일시사용자는 중증 보행성 장애인을 제외한 사람 중, 조례로 정하는 사람(회원기간: 접수일로부터 1년) 단, 장기요양등급판정서 등에 자격 유지 명시된 기간까지 가능하다.
▲일시 사용자 대상자 신청서류(군 조례 제11조 관련) 1) 65세 이상 중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1~2급) 제출서류: 장기요양등급판정서(건강보험공단함안의령지사 발급) (3등급)제출서류: 장기요양등급판정서, 휠체어 이용 증명서류 必) 2) 장애가 있으나 중증 보행성 장애인은 아닌 경우(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세모)인 사람 제출서류: 장애인 증명서, 휠체어 이용 증명서류(소견서대체) 3)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 제출서류: 진단서(수술 혹 입원 내역 등), 휠체어 이용 증명서류 4)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중 내용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제출서류: 임신확인서(혹 출산증명서) 5)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1~2등급 중 내용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제출서류: 상이 등급 증명서류, 휠체어 이용 증명서류
※ -배차신청 방법: 콜센터 ☎1566-4488 -위탁운영 기관(차량 및 운전원 관리 등):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의령군지회 ☎055-573-6598 ※ 제출서류는 각 읍·면 사무소에 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