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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강화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 기준 신설 및 변경 등 규제가 더 한층 강화됐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4일 제29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창호 의원이 지난 3월 14일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 제한 기준 의령군 계획 조례 제18조의3제1항 제3호로 ‘리도(里道)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이 신설됐다. 또 개발행위 제한 기준 변경으로 의령군 계획 조례 제18조의3제1항의 ‘주거밀집지역(가구와 가구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 ‘700미터’로, ‘관광지(「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 ‘1,000미터’로 각각 강화됐다.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허가기준을 정비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군민의 정주 환경을 보호하며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 제시됐다.
의령군의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 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군민의 정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개발행위 제한 기준을 신설, 강화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됐음’이 제시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및 신설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이 정비된 바 있다. (관련기사 의령신문 2022년 제583호 2면 보도).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 변경으로 제18조 제1항 1호 주요도로 100m 이내 ⇒ 500m 이내로, 제18조 제1항 2호 그 외 지역 200m 이내 ⇒ 500m 이내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조건도 ‘1필지 내에서 둘 이상의 사업부지 분할하여 개발하지 아니할 것’이 신설돼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조건도 규제가 대폭적으로 강화된 바 있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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