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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 의령경찰서(서장 정욱용)은 지난 4월 17일 8억여 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 예방을 위해 노력한 의령 신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B씨가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의령신협에 예치했던 자금을 중도해지 하여 타 계좌로 이체 과정에서 수상함을 인지한 창구 직원 A씨가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1시간 이상 설득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설득이 되지 않아 퇴근 후 창구직원 A씨와 담당부서장과 경찰이 B씨 집까지 방문하여 끈질긴 설득 끝에 ‘카드발급 문자와 함께 본인계좌가 범죄에 연류 되어 본인 자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다시 보내 준다는 말에 속았음’을 인지시킨 후 지급정지를 실시해 B씨의 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의령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기관 직원의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내 금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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