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5-04 11:38: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유곡천다목적유원지는 캠핑장이 아닙니다” 알박기 텐트 23개 무더기 철거 명령z`

의령군, 17일 공시송달 공고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28일
유곡천다목적유원지는 캠핑장이 아닙니다.
유곡면 세간교삼거리에 있는 유곡천다목적유원지 내 텐트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명령 공시송달이 무더기 공고됐다.

지난 3월 17일 의령군은 홈페이지에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텐트 및 집기류를 적치하고 있는 행위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자진 철거 명령 통지 및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진 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된 대상은 무단 점유 텐트로 무려 23개나 된다.

의령군은 무단점유 텐트 및 시설물 적치에 대하여 오는 4월 13일까지 행위자가 자진 철거 이행하지 않을 경우,「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처럼 유곡천다목적유원지 내 불법 시설물 무더기 단속에 나선 배경에 대하여 “이곳은 의령군민과 방문객이 휴식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이다. 화장실, 개수대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무료로 노지 캠핑을 즐기는 이용객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지난해부터 일부 이용객이 장기간 텐트를 설치하여 유원지 이용객 불편이 초래되고 안전 문제 발생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올해 1월 말쯤부터 유원지 내 텐트 등 불법 적치물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처리 요청 등이 있었다”라고 의령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올해 2월 현장조사 결과 “장박 텐트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텐트 소유자 방문 흔적이 없었다. 추위로 소유자 방문은 없어 보이나, 날씨가 좋아질 시기를 예비하여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미리 독점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며 “올해 2월 이곳은 캠핑장이 아님을 알리는 현수막을 2개 게첨하는 등 현장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 다음에 키워드 ‘유곡천다목적유원지’를 치면 지난 2월 28일 ‘평범한 일상 블로그’가 ‘의령 노지 캠핑 유곡천 유원지에서 마지막 동계캠핑’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만날 수 있다. “카라반 알박기들 때문에 한동안 안 가다 오랜만에 다시 찾았는데 역시나 알박기들이 강가 좋은 자리는 다 차지했더라구요. 여기도 알박기들 때문에 조만간 막힐 거 같아요”라며 “예전에는 분리수거장도 있었는데 철거되고 저희 집에 갈 때 보니깐 여기는 캠핑장이 아닙니다라고 적힌 현수막도 달고 계시더라구요. 정확히 캠핑금지라고 적혀 있진 않았는데 알박기들 꼬라지를 보니 조만간 막힐 듯…”라고 적기도 했다. 유종철 기자

ⓒ 의령신문
ⓒ 의령신문
ⓒ 의령신문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28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경남도·의령군 ‘버스 공영제’ 맞손..
“벚꽃 만발한, 이 아름다운 학교가… ” 추억 아프게 되새긴 궁류초 총동창회..
의령군민문화회관 창작 오페라 ‘춘향전’ 공연..
표천길의 애국시 ‘무궁화 꽃이… ’ 낭송 강약 감정이입 주력 대전 임연옥 대상..
봉수초 총동문회 19차 정기총회 성료..
50회 의령홍의장군축제⌜향우 만남의 장⌟에서 고향사랑 기부 4천만 원 ‘잭팟’ 터져..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더 한층 강화..
악보 필사본 두 손으로 부여잡고 제창한 기억의 결정체 송산초 교가..
가족의 사랑과 상처, 그리움과 화해 ‘비손’으로 풀어낸 장구 송철수 이야기..
죽전초 총동문회 11차 정기총회 성료..
포토뉴스
지역
의령군 아동복지 대폭 강화...경남 육아만족도 1위 이어간다 전국최초 '튼튼수당'·'셋째아 양육수당' 든든한 지원 아동급식지원 미취학 아..
기고
기고문(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전쾌용 지사장) 청렴, 우리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
내년 폐교 앞두고 정기총회 오종석·김성노 회장 이·취임 24대 회장 허경갑, 국장 황주용 감사장, 전 주관기 48회 회장 류영철 공..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종철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8,852
오늘 방문자 수 : 5,629
총 방문자 수 : 18,807,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