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곡천다목적유원지는 캠핑장이 아닙니다. 유곡면 세간교삼거리에 있는 유곡천다목적유원지 내 텐트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명령 공시송달이 무더기 공고됐다.
지난 3월 17일 의령군은 홈페이지에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텐트 및 집기류를 적치하고 있는 행위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자진 철거 명령 통지 및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진 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된 대상은 무단 점유 텐트로 무려 23개나 된다.
의령군은 무단점유 텐트 및 시설물 적치에 대하여 오는 4월 13일까지 행위자가 자진 철거 이행하지 않을 경우,「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처럼 유곡천다목적유원지 내 불법 시설물 무더기 단속에 나선 배경에 대하여 “이곳은 의령군민과 방문객이 휴식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이다. 화장실, 개수대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무료로 노지 캠핑을 즐기는 이용객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지난해부터 일부 이용객이 장기간 텐트를 설치하여 유원지 이용객 불편이 초래되고 안전 문제 발생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올해 1월 말쯤부터 유원지 내 텐트 등 불법 적치물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처리 요청 등이 있었다”라고 의령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올해 2월 현장조사 결과 “장박 텐트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텐트 소유자 방문 흔적이 없었다. 추위로 소유자 방문은 없어 보이나, 날씨가 좋아질 시기를 예비하여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미리 독점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며 “올해 2월 이곳은 캠핑장이 아님을 알리는 현수막을 2개 게첨하는 등 현장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 다음에 키워드 ‘유곡천다목적유원지’를 치면 지난 2월 28일 ‘평범한 일상 블로그’가 ‘의령 노지 캠핑 유곡천 유원지에서 마지막 동계캠핑’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만날 수 있다. “카라반 알박기들 때문에 한동안 안 가다 오랜만에 다시 찾았는데 역시나 알박기들이 강가 좋은 자리는 다 차지했더라구요. 여기도 알박기들 때문에 조만간 막힐 거 같아요”라며 “예전에는 분리수거장도 있었는데 철거되고 저희 집에 갈 때 보니깐 여기는 캠핑장이 아닙니다라고 적힌 현수막도 달고 계시더라구요. 정확히 캠핑금지라고 적혀 있진 않았는데 알박기들 꼬라지를 보니 조만간 막힐 듯…”라고 적기도 했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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