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경남지원(지원장 안형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불법종자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씨감자, 과수묘목 및 채소모종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묘)의 품질표시, △진열‧보관 종자의 발아보증시한 경과 여부 등이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이번 중점 점검에 맞춰 농업인들이 올바르게 품질표시 되어 있는 적법한 종자(묘) 구입하여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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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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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자산업법 제54조) ❍보증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육묘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자산업법 제54조)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묘)를 판매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종자산업법 제56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묘), 발아 보증 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종자산업법 제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