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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22일
전 쾌 용
(국민연금공단마산지사장) 
               ⓒ 의령신문
기초연금이 202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를 반영하여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 월 최대는 548,000 원이다. 2024년도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34,810원, 부부가구 월 535,680원 이었다.

아울러, 2025년도 선정기준액(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2024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8만 원)되어,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하여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월 인정액(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단독 3인가구 부부 4인가구 적용)이 단독가구는 2,512,677원, 부부가구는 3,048,887원으로 현행 금액 대비 각각 155,348원, 183,93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4년 9,860원→2025년 10,03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2024년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전쾌용 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 안내 및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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