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환경부가 추진하는「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사업」추진에 동의하면서도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취수영향지역 주민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취수영향지역 주변 지하수 저하 등에 따른 주민의 물이용 장애가 없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곽규택 의원 외 19명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특별법안에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전제되고 물 공급 과정에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낙동강 하류지역에 맑은 물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경남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물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의 통합물관리 심의·의결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안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환경부가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하기 위해 취수영향지역(창녕, 합천)의 주민설명회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의 물 갈등만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특별법(안) 재발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경남도는 그동안 견지해 온 원칙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방향으로 특별법이 흘러갈 우려가 있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힌다.
한편, 경남도는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재발의 되면 특별법안 내용에 대해 경남도의 입장과 관련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 주체인 환경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