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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의회 조순종 의원 ‘대한민국 의정 대상’수상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10일
의령군의회 조순종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18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의원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의정 대상’은 전국 광역·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회·의장·상임위원장·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9대 초선의 조순종 의원은 자유발언과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군민복리 증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농민들의 수익증대,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했으며 전국 최초로 장수축하금을 95세부터 받을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한 것을 높게 평가받았다.

조 의원은 수상소감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역 현안 문제와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의원이 수상한‘대한민국 의정 대상’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여 생산적 의정활동 유도를 통한 올바른 의회상 구현과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 2007년 제정되었으며 의정대상으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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