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읍 서동행정타운으로 이전하는 의령경찰서 신축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가 지난 1월 11일자로 의령군 홈페이지에 고시됐다.
의령군 고시에 따르면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당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3. 12. 31.까지에서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령경찰서 신축공사가 최악의 경우 최대한 3년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 또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는 부지면적 건립 A=9천589㎡이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면적이 당초 지적 2만 6천420㎡ 편입 9천589㎡에서 지적 9천843㎡ 편입 9천589㎡으로 함께 변경 고시됐다.
이에 따라 서동행정타운 내 시설의 적기 마무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계하여 의령교육지원청 의령경찰서 이전에 따른 기존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모색도 시기를 달리하여 진행돨 것으로 보인다. 서동행정타운 조성을 연결고리로 하는 의령읍 도심 재편성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데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동행정타운 내 시설은 의령문화원, 청소년문화의집, 작은영화관, 나눔복합센터, 미래교육원, 의령경찰서, 의령교육지원청, 체육시설(의령제2다목적구장), 저류시설, 업무시설용지, 소공원, 공공공지, 주차장, 중로1-7, 중로2-5 등 모두 15개. 이 중에서도 적기 마무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은 의령경찰서, 업무시설용지, 소공원, 공공공지, 주차장, 중로1-7 등 6개. 또 이 중에서도 적기 마무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더 우려되는 사업은 의령경찰서, 업무시설용지. 나머지는 시행자가 의령군수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진행 속도를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령군은 소관청 및 부서 시설별로 개별 사업추진 독려, 업무시설부지 조속한 수요 파악으로 서동행정타운 적기 마무리에 정성을 들여오기도 했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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