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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내달 6일 까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30일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8일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 · 면, 토요애유통(주) 및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 등이다.

앞서 군의회는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판곤 의원, 부위원장에 조순종 의원을 선임했다.

행감특위는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군민제보를 받아 불편사항, 제도개선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감사대상은 집행기관의 주요업무 추진 및 집행사항,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행사 ·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집행사항, 여론 · 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 군민의 여론 및 감사 제보사항 등이다.

또한, 2023년도 세입 · 세출 집행사항, 2023년 피 감사기관의 감사지적 조치사항, 2023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조치사항 등을 살펴본다.

김판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감사에 충실히 임해 달라”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했다.

사진설명: 행정사무감사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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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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