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면에 조성중인 ‘의령군 대의일반산업단지’의 사업변경 신청 중에 지난 10월 18일 실시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고 이어 주민설명회 개최 생략공고가 나자 대의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18일 대의면사무소 2층에서 실시하기로 한 주민설명회가 참석자들이 홍보부족으로 인원이 적다며 다시 날을 잡아 설명을 해 달라고 군 참석자와 업체 관계자에게 요구하고 각자 퇴장하면서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그 이후 뜬금없이 지난 10월 24일자 신아일보와 경남도민신문 광고에, 이어 10월 25일자 의령군청 홈페이지에 “의령군 대의일반산업단지 변경(안) 승인신청에 따른 합동설명회 개최 생략 공고”가 게재됐다.
주민들은 10월 31일자 합동설명회 개최 생략공고에 대하여 이의 신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도시재생과는 대의일반산업단지 시행사인 (주)의령산업개발에 주민설명회 개최 협조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의령군 공고 제20223-1263호(2023년 10월 25일)의 설명회 생략사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참석자 등의 설명회 진행 방해로 설명회 개최가 불가능하여 규정에 의거 설명회 개최를 생략코자 함’이라고 허위사실을 공고하여 대의면민을 비하 모욕하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중 설명회 진행을 방해한 주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개최가 불가하지도 아니하여 본 공고는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공고하였으므로 무효입니다. 공무원들은 왜 대의면산업단지 쪽에 서서 일을 보는지 점점 의문만 가득해집니다. 대의면민은 이에 따라 의령군 공고 제2023-1263호를 취소하고 재공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허위 날조한 공고를 담당한 직원을 엄중 문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는 10월 25일자 최초 공고 시 “대의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안)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일부 참석자 등의 개최 방해로 설명회가 무산되어「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합동설명회 생략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설명회 관련 자료를 게시합니다”로 공고하였다가 게시기간 마감일 직전에 “일부 참석자 등의 개최방해로 설명회가 무산되어”를 “일부 참석자 등 홍보 부족, 대표자 참석 요구, 장소변경 요구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설명회 개최가 불가능하여”로 변경하면서 의혹을 키우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공고는 업체가 요청하면 바로 등재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내용 변경에 대하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수정했다고 도시재생과는 해명했다. 관계 공무원은 “의령산업개발에 어떤 방법으로 설명회를 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의령군의 설명 및 해명대로 라면 당초 공고문에 대한 검정과 확인 절차도 없이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것인데 과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령산업개발 측은 지난 10월 24일 신아일보 19면과 경남도민신문 4면에 “의령 대의일반산업단지 변경(안) 승인신청에 따른 합동설명회 개최 생략 공고”에서 “2023년 10월 18일(수) 10:00에 설명회를 대의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진행도중에 의사발언 없이 반대의견을 가진 두세 명이 의령군 이장 등에게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명회를 무산시키고 설명회의 진행을 방해 하였고 전혀 설명회 진행과 무관한 이유로 설명회 취지는 무시당하고 의도적인 방해로 인해 설명회의 진행은 불가능 했습니다.
설명회의 주최는 시행자인데 참석한 주민이 적다고 하여 일부의 주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시행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설명회의 개최를 진행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미 시행자사업의 진행을 막기 위함이라 판단됩니다“라고 했다. 전재훈 기자
|
 |
|
ⓒ 의령신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