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제출한 추경안이 지난 5월 21일 열린 제28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지난 4월 9일 제28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73건 88억여 원이 무더기 삭감됐다. <2024년 4월 11일 의령신문 제637호 1면 보도>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1회 추경이 무더기 삭감된 지 1개월 반이 지났고, 삭감 대상에 군·도비 매칭 사업이 8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여 군민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이 반드시 통과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28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에 추경이 상정되지 못한 만큼 그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1일 김규찬 의장은 기자와의 면담에서 “보류”라는 말로써 추경안 상정 불가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날 김 의장은 “다음 의장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덧붙여 추경안 처리가 당분간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오는 7월 후반기 의령군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장 연임설에 대하여 물었다. 김 의장은 “절대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이번 임시회에 추경이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김 의장은 “임시회의 공고 후 추경안이 의회로 넘어와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기 어려웠다. 추경안에 대한 필요성과 자세한 내용의 설명이 없어 지난번 추경이 삭감되었다”라며 “지난해까지 연말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6월 중에 실시함으로 6월은 행정사무감사로 시간적 여유가 없고, 파견 해제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추경안을 심사할 여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의령군은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94건 29억 3천500만 원과 국·도비 매칭사업 등을 포함 총 65억 8천만 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54조(임시회)의3항에는 “지방의회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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