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5월 21일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통과시켰다. 의령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에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황성철 위원장, 김봉남 부위원장, 감사1반 김판곤 김행연 위원, 감사2반 김봉남 주민돈 위원, 감사3반 오민자 윤병열 위원, 감사4반 조순종 김창호 위원으로 구성했다.
감사일정은 의령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고, 6월 21부터 26일까지 질의답변을 계획하고 있다. 토요애유통(주) 대표이사 등 증인·관계인 출석도 요구할 예정이다. 감사 범위는 ’23. 11. 1.∼’24. 4. 30.까지 처리된 사무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령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군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다.
의견 접수내용은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집행 낭비 사례 ▲부실공사 또는 기타 군민이 불편을 느끼는 불편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익명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의견접수는 5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의령군의회 누리집(군민참여-의회에바란다)과 전화(055-570-3174), 팩스(055-570-2079), 의회사무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보장된다.
접수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규찬 의장은 “군민제보를 통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그동안 해마다 하반기에 실시됐던 의령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진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23년 12월 7일 제28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바 있다. <2023년 12월 21일 의령신문 제630호 2면 보도>
‘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연간 총회의 일수를 80일→100일로 변경 △회기를 정례회는 45일→50일, 임시회는 10일→15일로 각각 변경 △기존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제6조를 신설하여 제1차 정례회<매년 6월 15일 집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2차 정례회<매년 11월 25일 집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라고 각각 변경 등이다.
‘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봉남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의령군의회 연간 총 회의 일수 및 회기를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하여 의회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라고 그 제안이유가 제시됐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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