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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생가문제, 소송보다 당사자 대화로 해결해야

사설 상-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2일
사설 상-
관정생가문제, 소송보다 당사자 대화로 해결해야

관정생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관정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의령군이 즉각 항소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 해결의 최선책은 소송을 통한 법적투쟁이 아니라 의령군과 관정재단간의 신의에 기초한 진솔한 대화를 통한 상생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소송을 통한 이 문제 해결의 끝은 승자도 패자도 모두 명예실추는 물론이고, 의령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당초의 관정생가 건립 취지에 불충실했다는 도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의령군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한 항소심의 결과도 승소를 예단하기 어렵다. 1심에서 의령군은 관정재단이 생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이 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정생가 준공 후 관정재단이 의령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한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당연한 것이지만 관정재단의 그 이행불능 상태가 관정재단의 고의. 과실 없이 빚어졌다는 점, 또한 의령군이 관정재단과 협약서 체결 당시와 그 이후에도 관정생가의 소유자가 제3자임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이행 담보장치를 미리 하지 않은 것은 의령군의 책임이므로 손해배상 사유가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제 의령군은 이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에서 살펴 본 1심 판결의 재판부가 제시한 판단의 법리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설령 의령군이 손해배상소송의 최종 확정판결에서 승소한다고 손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손해배상의 문제해결이지 기부채납의무에 의한 무상 소유권이전문제도 연계해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관정생가 기부채납에 관한 이해 당사자인 의령군과 관정재단 양당사자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하는 당위성이 바로 이 일련의 이유에 있다.
그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의 강력한 의지와 수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문 도출, 그리고 그 합의문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일에 의령군의회가 의령군을 도와서 관정재단과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성원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관정재단은 이 1심 직후 의령군에 불필요한 소송을 포기하고 관정생가가 의령군의 실질적인 문화교육관광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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