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수해복구비 1억여원 가로챈
허종형 의원 징역 1년 선고
부인은 징역 2년 법정 구속
속보= 의령군 의원의 수해복구비 1억여원 착복 사건과 관련<본보 1월6일자 제125호 7면, 2월3일자 제127호 7면 보도>, 창원지법 제5형사단독 노갑식 판사는 지난 3일 허모(54) 의원과 허 의원의 부인 주모(36)씨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다른 허모(40·봉수면)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 상태에 있던 허 의원은 부인 주씨가 구속되고 4명의 자녀가 있는 관계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허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은 당시 이를 알게된 마을 주민 등 땅 주인의 항의와 착복금 반납·독촉 등에 의해 터져 나와 봉수면사무소 관계 공무원과의 묵인 의혹도 제기되는 등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
주씨 등은 또 지난해 12월 사태 수습을 위해 일시불로 8천여만원을 군에 반납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 배경에는 태풍피해 보상금 지급 중 등기 상태일 경우에는 군에서, 미등기시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실 확인 증명 후 군에서 보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대책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선거사범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현직의원은 형사사건 등으로 금고(징역 등)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