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7-12 04:50: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지 요건 확인부터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02일
’17~’19 농지요건 삭제에 따른 신규 신청 필지 부적합 신청 주의 필요
신청 가능 필지라도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이하 의령 농관원)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알렸다.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신청 필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의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임대인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고,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임차인은 신청 전에 읍·면에서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등재하고 반드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지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이 신청인 즉 농업인에 대한 자격 요건에도 적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에 대한 주요 요건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하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신청) 농지 1천㎡(농업법인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 특히 공익직불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박성규 의령소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와 면적만큼 정확하게 신청하고 이행사항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이 누락되었거나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화(1644-87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소지 농업경영체 등록 사무소에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주문하였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면적)

ⓒ 의령신문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02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의령군, 상동 도시재생사업 순항...‘걷고 싶은 골목 조성사업’ 완료..
귀농 귀촌 코믹 음악극 ‘지금 내려갑니다’ 공연..
의령신문 2025년 상반기 지면평가..
바르게살기운동 의령군협의회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
경남도립미술관, 2025년 2차 전시 개막..
‘近者悅 (근자열), 遠者來(원자래)’에 진력하는 언론..
의령군·창원시 범농협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5백5십만원 기탁..
의령군자원봉사센터, 따뜻한 마음한끼 반찬봉사활동 사업 진행..
박씨종친회의령군지부 이사회..
오태완 의령군수, ˝민선 8기 3년 의령 확실히 빛나고 있다˝..
포토뉴스
지역
한국자유총연맹 의령군지회, 천광학교 체험학습 서포터즈 봉사활동 전개..
기고
장산 신경환(경남향토사 이사, 의령지회장)..
지역사회
9.6 단합여행, 집행부위임 추진 박영묵 고문, 도지부장의 박수근 회장·박원수 국장 위촉장 수여..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531
오늘 방문자 수 : 1,718
총 방문자 수 : 19,439,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