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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경남도 최초로 농업인 현금 지원
단감 57농가, 7천200만 수혜
판매가격 차액 농업인 지급
오태완 군수, 농업 1번 공약
제도 정착 ‘진두지휘’에 나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10호입력 : 2023년 02월 24일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가 역사적 첫 지원 사례를 남겼다.
의령군은 지난 16일 단감 재배 57농가에게 7천200만 원을 지급하며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첫 시행을 알렸다.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경남도에서 의령군이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오태완 군수가 농업 1번 공약으로 이 사업을 내세우며 기본계획 수립부터 제도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두지휘’했다.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과수 및 원예작물 등 비교적 생산비가 많이 소요되는 품목과 경기 불황 및 소비부진 등으로 가격 등록폭이 큰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책으로 판매가격의 차액을 농업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단감 농가의 지원 결정은 지난해 3월, 2022년도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농협과 토요애를 통해 수매 또는 수탁한 단감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주 출하기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70% 미만으로 7일 연속하락 하게 되어 그 차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급대상은 2022년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의령농협, 동부농협, 토요애유통을 통해 출하한 농가 중 정책발동 가능 금액인 2천184원 미만으로 형성된 단감 재배 57곳 농가 대상이었다.

의령군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도 대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농업인 직접 지원에 따른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도 첫 시행을 목표로 착실히 준비해 왔다.

2021년도 5월 기본계획을 수립을 시작으로 농업 분야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을 보완했다. 2차례 외부 전문가 진단 평가와 3차례 군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책 완성도를 높였다.

또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공표하여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가격 보장 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품목, 지원대상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의령군은 2023년도 기준가격 보장제를 본격 시행함에 앞서 기준가격 보장 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산물 10개 품목의 기준가격을 결정하여 3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 판매가격 조사는 7월과 12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오태완 군수는 “농업인들이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원 대상 품목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 완성도를 높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안착시키겠다.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여러 자치단체가 의령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전국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가격 하락으로 기준가격 보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하며, 토요애유통(주) 출하농가 및 공선조직 참여 또는 의령농협, 동부농협 수탁판매 및 수매하여야 한다.

참고로 2022년도 상반기 가격 조사 대상품목인 수박, 파프리카, 애호박, 쥬키니, 양상추, 옥수수, 새송이버섯, 양파, 마늘은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높게 형성되어 지원 실적이 없었다.

ⓒ 의령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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