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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발에 김창호 의원, “조례 개정 하지 않겠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10호입력 : 2023년 02월 24일
의령군의회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쉽게 하도록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발에 조례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1일 의령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례 재개정을 주도해온 김창호 의원 등은 향후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위한 조례 재개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추위 관계자는 “지난 8일 오후 6시 부림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부림, 봉수, 낙서면 등 동부지역 7개 면 이장단, 마을 대표, 추진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 의원은 관련 조례 재개정 추진 중단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창호 의원은 “여러분이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느냐일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또, 김 의원은 “의원은 주민 여러분 투표로 심판받는 사람인데, 순간을 모면하고자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용서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5000명이 넘는 주민의 반대 서명서가 군의회와 의령군에 제출돼 있는 만큼, 군민의 뜻을 존중해 더 이상 논란이 야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례 개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뜻을 전했다. 

 이로써 의령지역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조례 재개정을 둘러싼 의령군의회와 군민과의 갈등은 사실상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김 의원의 입장 표명에도 해당 업체가 사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수 있음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의령군청 앞에서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기자회견과 군 의회 규탄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주민 5천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재개정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 투쟁을 벌였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10호입력 : 2023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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