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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수 1심 징역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땐 군수직 상실

오 군수 “제대로 소명되지
않아 항소해 진실 밝힐 것”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10호입력 : 2023년 02월 24일
언론인 간담회에서 여기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령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태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직 군수가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다”며 “무엇보다 고소당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 군수가 만약 상급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앞서 오 군수는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며 지난해 6월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10호입력 : 2023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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