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8일부터 선관위 조사를 받아온 의령군의회의 ‘패딩 사건’<의령신문 1월 19일 1면 보도>이 경남도경찰청 수사로 넘겨졌다.
지난 2월 6일자로 의령군의회 ‘패딩 사건’이 경남도경찰청에 고발됐다며 7일 오전 의령군선관위 관계자는 밝혔다. 이후 이날 오후 경남도선관위에 대하여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면서 이번 ‘패딩 사건’ 고발은 2명인 것으로 추가 보도됐다.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의령군선관위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 ‘패딩 사건’은 패딩을 받은 의령군의회 의원 10명, 의령군의회 의사과 직원 15명, 패딩을 연결고리로 하는 업체 관계자 등 30명 가까이 연루돼 추가 소환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의령군의회 ‘패딩 사건’을 경남도경찰청에 고발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었다. 이에 대하여 의령군선관위에서 경남도선관위에 보고하고, 경남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아 이 같은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그 관계자는 설명했다.
패딩을 연결고리로 금품을 제공한 업체는 조사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했다. 그 업체는 의령군 내 업체인가, 아니면 의령군 외 업체이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그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의령군의회 ‘패딩 사건’ 조사는 언제까지 진행됐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지난 1월 18일 언론 보도 이후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진행됐다고 그 관계자는 확인해줬다.
그런데 고발 내용에 대하여 왜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느냐 하고 물었다. 이에 대하여 의령군선관위 관계자는 언론보도 내용과 ‘패딩 사건’ 연루자의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선관위의 조사는 이번 사건을 밝히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데다 이번 ‘패딩 사건’의 당사자인 김창호 의령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허위사실 유포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김창호 위원장은 지난 1월 26일 ‘최근 언론보도 의령군의회 패딩점퍼 의혹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본인은 의료폐기물 업체와 패딩점퍼 배포 사건은 전혀 무관하므로 이 시간 이후로 저에 대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업체와 연관 지은 악의적인 보도와 허위사실유포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 할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라고 한 바 있다.
또 의령군선관위 관계자는 경남도선관위 발표에 앞서 이번 ‘패딩 사건’에 대하여 언급을 자제하라고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경남도선관위는 2월 8일 오전 현재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있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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