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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농업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26일
전략작물 직불제 시행, 농약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등 21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이하 의령 농관원)에 따르면 2023년도 새해부터 농업분야 21개 분야가 달라지거나 개편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형 계절근로 본격 시행,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농 금융 부담 환화 추진,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4→54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낙농제도 개편,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농촌공간정비사업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 폐지,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돼지 사육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개선, 
▲동물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절차 간소화, 
▲대한민국식품명인 사후관리 강화,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농업분야 장의도전형 융복합모델 발굴연구 개발,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등이다.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시행
 
ⓒ 의령신문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고용만 허용되어 짧은 기간 인력이 필요한 중소농가는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중소농가는 외국인력 활용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농협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및 사업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농번기 인력 완화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농가에서 3~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됐던 외국인 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농가는 해당 시·군 또는 농협을 통해 인력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유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일(日) 단위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운영비, 교통비, 보험료 등을 지원하며 1월부터 시행한다.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유도를 위해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6,350원까지 확대한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연 6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1월부터 시행한다.

□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 의령신문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하여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에 따른 수수료 없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며,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
 
ⓒ 의령신문  

1월부터 융자자금 지원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3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2%에서 1.5%로 인하하며,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한다.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1%에서 0.5%로 인하하며,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까지 확대한다.

□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 확대
 
ⓒ 의령신문  
   

자연재난 피해농가 대상 금융지원 대상 자금이 전면 확대된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의 전체 농업정책자금이 기존 농축산경영자금,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합, 과원규모화 등 4개에서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융자되는 모든 농업정책자금, 54개로 확대된다.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작년 12월 11부터 시행됐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 의령신문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며 공익직불제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농지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농지요건 완화를 통해 내년부터 최대 약 56만 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4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낙농제도 개편
 
ⓒ 의령신문  
   

1월 1일부터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낙농제도가 개편된다.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음용유, 가공유)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단 음용유 195만톤, 가공유 10만톤을 우선 적용하고, 음용유 물량은 2년간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산차와 젖소 유전능력 평가(유량 및 유성분 검정)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춰 과도한 생산비를 줄일 예정이다. 산차는 젖소가 도태되기 전까지 출산한 횟수로 산차가 길어질수록 가축비 절감이 가능하다. 한편 이사회 개의·의결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기준으로 개편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개편된다.

□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
 
ⓒ 의령신문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 도매거래 혁신을 위한 농산물온라인거래소를 올해 12월 출범할 예정이다.
농산물온라인거래소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온라인상에서 농산물 도매거래가 가능해진다. 판매자·구매자들은 전국단위 가격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 체결이 가능해지고, 도매시장 경유 없이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하여 농산물 거래·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정가거래 외에도 예약거래 등의 다양한 거래방식을 제공하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의령신문  
   

논에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 직불제를 확대·개편하여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 품목은 논에 재배하는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동계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논콩, 가루쌀이며, 논 이용률 제고 등 이모작 중심의 작부체계 전환을 위해 전략작물간 이모작(밀·조사료 이외 동계작물은 제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급단가는 전략작물(하계 논콩·가루쌀+동계 밀·조사료)을 이모작으로 재배할 경우 헥타르(ha)당 250만원을 지급하며, 하계 논콩이나 가루쌀 단일재배 시 ha당 100만원, 하계 조사료 재배 시 ha당 4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이모작은 하지 않고, 동계에만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기존 논활용 지급대상작물을 재배할 경우 현행대로 ha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시행은 1월부터이며, 직불금 신청은 기존 논활용직불과 동일하게 해당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농작물재배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보험 혜택의 균형 있는 확산 유도를 위해 상반기 중 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농가의 보험 가입기준이 완화된다.
 
대상품목 3개(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가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품목이 70개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농가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가지 밭작물을 연작하는 경우 후작 품목을 파종·정식할 때 전작 품목의 식물체 일부가 남아있더라도 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농가 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했다.

□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1월 1일부터 농약 항공방제의 체계적 관리 및 농약 비산 등의 피해분쟁을 조정해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약관리법을 일부 개정한다.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방제업 신고제가 도입되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운영된다.
 
무인 헬리콥터, 드론 등을 활용하여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농약 항공방제업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와 같이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오는 7월 5일부터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농업기계를 신규 판매 또는 중고거래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농업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이다.
 
신고된 내용은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 관리되며, 농업기계 구매자에게 제원 및 판매이력 등 농업기계 정보 제공, 신고된 농업기계의 이력(생산·유통·폐기 등) 관리에 활용된다.

□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촌 일손 부족 등 농가 현안 해결을 위해 ‘밭농업 기계화 촉진 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현장 맞춤형 농기계 성능 고도화, 지역별·작물별 재배양식 표준화 및 맞춤형 기계화 기술 연구 등 기계화 표준재배모델 현장 실증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 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국내 농식품 자원의 현지 맞춤형 상품 개발 및 현지 적응성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국내 농식품 자원(농기계, 농자재, 가공제품, 소재, 원료 등)의 수출 연구 지원을 위한 전력품목 수출 활성화와 국제 표준 등 농식품 관련 지표 발굴 및 안정성 강화 연구를 위한 농식품자원 세계화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 기획 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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