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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소각장’ 조례 개정 움직임에 소각장이 들어오면, 일반폐기물은?

반대추진위, 군청 앞에서 집회
“1년 만에 규제 강화에서 완화
재개정 나서 자기모순 드러내”
의장실 찾아 의원과 고성 설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08호입력 : 2023년 01월 19일
지난 10일 의령군청 앞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추진위원회(이하 반대추진위)는 부림면 주민 150여명과 합천군 청덕면 일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집회<사진>와 기자회견을 갖고 나서 의령군의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반대추진위는 결의문을 통해 “부림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건립은 ‘청정의령’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반대추진위는 “군민과 함께 이를 저지해야 할 의령군의회는 폐기물 업체가 설립되기 용이한 조건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배신행위”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대추진위는 이날 집회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저지를 위한 강력 투쟁한다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을 용이하게 하는 의령군의회를 규탄하며, 조례 재·개정 시도 저지를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다 ◇정든 고향땅을 질병과 오염으로부터 지켜 내기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다,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반대추진위 조충규 위원장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철회할 때까지 강력 투쟁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대추진위는 집회를 마치고 의령군의회 의장실을 찾아가 김규찬 의장을 비롯한 의원 8명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반대추진위 측 참석자들이 “의회가 왜 갑자기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느냐”라고 직설적으로 묻고 의원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J의원과 K의원 2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간담회 자리에서 관련 조례 재·개정을 발의할 예정인 J의원은 “저는 초선이고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우리가 상생을 위해서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것은 배척해야 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이다. 그래서 저 혼자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8명이 등원했다. 처음 들어 와서 잘 모른다”라며 “발의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조 위원장이 “내용도 모르면서 그리고 우리 지역구도 아닌 사람이 왜 조례 재·개정에 나서느냐”며 “의령사회에서 뒷감당할 수 있겠나. 당당하게 이야기 해봐라”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반대 추진위 한 위원은 “의료폐기물이 들어오게 되면 일반폐기물은 무방비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규찬 의장은 “의원 다수가 조례를 바꾸자고 해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조례 재·개정은 과반수를 넘어야 통과 된다”며 “충분한 검토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면서 간담회는 마무리 됐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의령군의회 K위원장은 “조만간 비슷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한두 군데 현지견학을 다녀 온 뒤 의원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할 것”이라고 말을 덧붙였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의령군은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따라 2021년 12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해당 업체의 의료폐기물 처리업 신청 불허가 처분을 요청했다. 의령군의회도 같은 해 12월 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의령군 설치반대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의령신문은 지난 2022년 1월 20일자(제584호 1면)에 ‘부림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여론 등에 업고 제도적으로 막는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부림면 여배리에 추진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여론에 부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정말’ 발 빠르게 마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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