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산림조함 비상임감사와 대의원 선거일정 확정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3년 01월 18일
의령군 산림조합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2023년 2월22일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 감사의 선거일정과 3월31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대의원 선거일을 확정했다. 확정된 선거 일자와 출마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비상임 감사 선거일정 1. 감사 선거일 공고 : 2023년 1월 26일(목) - 산림조합 게시판, 홈페이지 2. 감사 후보자 등록 : 2023.01.31.(화)~ 2023.02.01.(수) 3. 감사 후보자 등록공고 : 2023.02.02.(목) 4. 감사 선거일 : 2023.02.15.(수) 제61기 정기총회시(장소 : 산림조합 2층 회의실) 5. 후보자등록자격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190좌(950,000원)이상 보유한자 (단, 종전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 50계좌(25만원)이상 2년간 보유하고 있는자) 금융기관에 5백만원이상의 채무를 6개월 초과하여 연체하지 아니한자 선거공고일 현재 사업이용실적(선거공고일 현재의 1년전부터 공고일 전일) - 예·적금 평균잔액 (310)만원 이상 또는 - 대출금의 평균잔액 (291)만원 이상 보유한 자 산림조합법 및 우리조합 정관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
대의원 선거일정 1. 대의원 선거일 공고 : 2023년 2월 8일(수) - 산림조합 게시판, 홈페이지 2. 대의원 후보자 등록 : 2023.02.13.(월)~ 2023.02.14.(화) 3. 대의원 후보자 등록공고 : 2023.02.15.(수) 4. 대의원 선거일 : 2023.02.28. ~ 2023.03.06.(읍면별 투표) (장소 : 산림조합 2층 회의실) 5. 후보자등록자격 조합원 명부상 해당 대의원 선출 구역안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190좌(950,000원)이상 보유한자 (단, 종전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 50계좌(25만원)이상 2년간 보유하고 있는자) 금융기관에 5백만원이상의 채무를 6개월 초과하여 연체하지 아니한자 선거공고일 현재 사업이용실적(정관변경시행일-2022.12.16.일부터 선거 공고일 전일까지의 기간) - 예·적금 평균잔액 (46)만원 이상 또는 - 대출금의 평균잔액 (44)만원 이상 보유한 자 산림조합법 및 우리조합 정관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조합 기술지도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573-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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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3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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