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올해부터 5년간 28억9천7백만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대상을 4등급 경유자동차까지 확대하기 위해「의령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의령군의 올해 계획은 4등급 경유차 10대 건설기계2종 20대로 국비 2억3천7백만원 도비 7천1백만원 군비 1억6천6백만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년에 5억2천2백만원, 2025년에 5억7천4백만원, 2026년에 6억3천2백만원, 2027년에 6억9천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에는 5등급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 경남지역 일부 시 지역도 미세먼지 수치에 따라 제한적인 진입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의령군은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위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1.2009년 1월 1일 이후 출고차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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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설기계 원동기( 2004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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