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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냐, 불법폐기물이냐?

의령군의회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A묘원 불법 의혹 추궁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05호입력 : 2022년 12월 08일
지난 12월 1·2·5일 3일 동안 의령군청 4층 회의실에서 제27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이 진행됐다.

 의령군 내 A묘원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날카롭게 질의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서는 A묘원의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건이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지난 12월 1일 오후 의령군의회 특별위원회는 환경과를 상대로 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조순종, 김창호 의원 등이 A묘원의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도해나갔다.
 A묘원에 매립된 폐기물은 순환골재냐, 아니면 불법 폐기물이냐?

 조순종 의원이 A묘원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에 관련하여 질의 한 이후 김창호 의원이 추가 질의에서 확인 차 묻는 말이었다.

 김 의원은 “공원묘원에 있는 폐기물이 불법폐기물인가요, 순환골재인가요”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확인해 나가면서 집행부의 처리 방향에 대한 질의로 계속 반복적인 단답형 질의로 무려 30여분이나 소요했다.

 이날 질의의 요점은 김해시에서 보내온 공문에 불법매립 된 폐기물을 운반한 차량을 적발하고, 관련 부서의 답변과 관련 업체에서 보내온 경위서에 잘못 상차되어 이동되어 적발된 것은 중간처리업체의 잘못이 아니고 상차해준 업체의 잘못이라 그 차량은 돌려보내 우리군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의원은 “공문에 표시된 것이 폐기물로 나와 있는데 의령군 공문에는 왜 순환골재로 표기되어 있느냐”며 순환골재인가 불법폐기물인가를 담당과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다.

 사건 경위는 지난 7월 6일 제보를 받고 김해 폐기물 발생업체를 방문한 김해시청 청소행정과 단속 공무원이 의령소재 처리업체 소속 차량을 확인한 결과 전표와 다른 폐 타일을 싣고 있음을 확인하고 적발한 사건으로 의령의 처리업체에서는 잘못 상차된 폐기물을 당일 반송 조치하여 의령으로 재처리 되지 않은 폐타일은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환경과 첫 질의자로 나선 조순종 의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령지역 모 공원묘원의 폐기물 불법성토 건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계곡부 사면에 매립되어 있는데 여기에 매립된 폐 콘크리트나 폐 타일을 파쇄 한 것으로 보이던데 원재료는 어디서 가져 온 것입니까”라고 질의하였고 환경과장은 “정확히 말하면 ‘순환토사’입니다. 폐 콘크리트나 폐자재를 잘게 파쇄 하여 나온 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지는 의령의 한 환경처리업체로 김해 진영 소재한 공장 등에서 25톤트럭 200대 분량 정도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조 의원은 “반입 사실을 인지한 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라고 물었고 환경과장은 “지난 6월부터 순환토사를 가져와서 적치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폐기물 불법처리 여부를 5회 걸쳐 확인 했습니다”며 “2차례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한 결과 1차에서는 기준치 미달이었고, 2차 검사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기준:600㎎/㎏, 검출:1,751.6㎎/㎏)하여 지난 9월 6일자로 의령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고, 11월 11일 2023년 3월 31일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행정명령 내렸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경찰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있나”라는 조 의원의 질문에 환경과장은 “순환골재가 아닌 지름 10㎝ 이하의 ‘순환토사’로 보이므로 사법처리가 곤란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라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허가난 공원묘지라 하지만 2㎞ 아래에 낙동강 본류가 흘러가는 곳이고 천년고찰 운암사 바로 뒤편인데 이곳 계곡에 잡쓰레기가 뒤섞인 건설 폐기물을 적치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려 흘러내리는 오염물은 어디로 가겠는가”라며 “더군다나 망자의 신성한 유골을 모시는 공원묘원 내에서 폐자재를 묘지 조성지의 뒷 채움 용으로 사용한다면 조상을 모신 유족들의 마음은 어떻겠냐”며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사전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를 끝냈다.

 보충질의에 나서 김창호 의원이 불법여부를 확인하면서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김 의원은 2016년 7월 16일자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법체처에 유권해석 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번 사항과 똑같다고 하면서 확실하게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제시한 자료에는 “충청남도 청양군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토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에 따른 ‘토석’의 범위규정, 건설폐기물법령에 다른 순환토사의 성격, 산지관리법 입법취지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순환토사가 건설폐기물법에서 이 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건설폐기물시행령 제4조 제1항 3호 가목)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산진관리법 제39조4항에 다른 산지 복구할 때의 성토용 토석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되어있었다. 전재훈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05호입력 : 2022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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