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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산불 예방! 무엇이 최선인가?

윤정현 (의령소방서 예방교육담당)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25일
윤정현
 (의령소방서 예방교육담당)
 
                         ⓒ 의령신문
 
충절의 고장 의령!

‘의령’ 하면 홍의장군 곽재우 장군이 먼저 떠오르지만 다른 유명한 자랑거리도 많다. 특히 자굴산과 한우산은 의령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맑고 푸른 숲을 자랑하고 청정한 공기를 제공하고 있어 내세울 만하다. 하지만 이런 명산도 산불의 위험으로부터 예외일 순 없고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11월 중 의령군에는 산불 화재가 2건이나 발생했다. 인근 밀양에서 올해에 발생한 대형 산불과 같은 재해가 우리 고장에 재현되지 않을지 불안감이 찾아든다.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미리 산화에 대비하여 의령의 아름다운 명산을 지키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모두 뜻을 모아야 하겠다.

산불의 원인은 주로 등산객에 의한 실화, 논·밭두렁 태우기 과정에서의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등산 중 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산을 오르며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 등산로 주변에는 여전히 담배꽁초가 심심찮게 발견되는데 그만큼 산화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산행 중 흡연과 산길 옆 차량 운행 중 담배꽁초 투기는 강수량이 부족하고 지금처럼 낙엽이 마른 계절에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투기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음으로 산화의 원인인 논·밭두렁 태우기는 한때 병해충 방지를 위해 관습처럼 행해졌지만 사실 불을 태우는 과정에서 해충에 이로운 천적이 훨씬 더 죽게 되어 그 효과가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므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 부득이 소각행위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관할 시·군청 산림녹지과에 문의해야 한다. 현행 산림보호법에서는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한 경우에 행정벌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명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작은 실수에도 엄청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숙지하고 그에 따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산불 예방은 앞서 기본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산에서는 불조심을 먼저 떠올려서 우리 모두 산불 예방 안전수칙을 실천하도록 하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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