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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용역 최종보고회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24일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정비연구회(대표의원 주민돈)’는 지난 11월 9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난 9월 정책 개발을 위한 의령군 조례 376건을 대상으로 군민생활 및 지역개발과 밀접한 조례를 분석·검토하여 주민불편 해소 방안 마련과 자치법규 해석 이해도를 향상하여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안전관리분야 20건, 일자리경제분야 18건 등 160건의 제·개정 조례를 발굴하였으며, 지방의원의 조례 제·개정 발의자료로 활용해 군민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주민돈 대표의원은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하여 그 결과물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이번 연구회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군의 현재와 미래를 담아내는 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돈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령군의회 전체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자치법규연구회’는 의령군 자치법규의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9월 등록 및 승인되어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다. 중간보고회, 세미나, 최종보고회 등 4차례에 걸쳐 열띤 토론을 거쳐 불합리한 규정과 주민불편 및 규제 등을 정비했다.

 김규찬 의장은 “제9대 군의회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의원들이 군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으로 탈바꿈 했다”며 “군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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