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의무교육대상자 응급처치교육 실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24일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지난 18일 보건소 강당에서 보건소 직원 및 관내 교사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했다.
군은 매년 일반대상자와 의무대상자 중에서 신청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는 보건소 직원들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난 상황 또는 일상생활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 대처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번 교육은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1급 응급구조사가 강사를 맡아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에 대한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의령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12월중에는 간부공무원 이하 전 직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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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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