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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의령군, 7∼25일 19일간 추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03호입력 : 2022년 11월 11일
 의령군은 의령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에 따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22년 하반기 의령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령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부정유통 신고센터(군 일자리경제과)의 주민신고 사례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결제 가맹점 모니터링 자료 등을 통해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해당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도 이뤄진다.

 군청 관계자는 “의령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상품권의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03호입력 : 2022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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