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했다는데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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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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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현수막이 최근 부림면 일대에 일제히 다시 내걸렸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1월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여론과 다른 모습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투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부림면 의료폐기물 반대 추진위 벽에 걸린 현수막에 적힌 글이다.
한때 부림면 일원에 걸렸던 현수막이 사라졌다가 최근 다시 나붙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10월 13일 오후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주진위원장과 통화했다. 김 위원장은 저녁 6시 30분 정기적인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 오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현수막은 지난번에 부착한 현수막이 오래되어 낡고 훼손된 것이 많아 8월 29일부터 다시 걸기 시작해 28개 마을과 40여 개 단체 명의로 약 70여 개가 걸려 있다고 했다.
현재 진행된 상황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업체에 보완 요구한 것이 아직 제출되지 않고 연기를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단체의 모임은 매주 한번 이상 모여 현재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추진위원회는 모든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반대추진위원장은 “김규찬 의장은 분명히 반대의 뜻을 표했고, 김창호 위원장은 선거 공보에 반대의사를 표했다”라고 하면서 반대 운동에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운동은 지난 2021년 11월 25일 의령신문 제580호 7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지역 곳곳에 내 걸렸다’라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움직임이 지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의령군의회가 지난해 말 반대 성명서를 전격적으로 채택했다. (지난 2021년 12월 9일 의령신문 제581호 7면 보도)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200명의 주민들이 의령읍에 모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12월 23일 의령신문 제582호 6면 보도) 이 같이 다수의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의령군의회가 지난 1월 14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규찬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2022년1월20일 의령신문 584호 1면 보도)
그러나 업체에서 계속 허가를 추진하고 있어 조례에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여 근본적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 주민들의 기대를 넘어 불안감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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