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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앞산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01호입력 : 2022년 10월 13일
선곡마을, 화정골프장 반대 집회

 “마을 앞산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10여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화정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가수리 선곡마을 골프장 반대위원회가 의령군청 앞에서 연일 골프장 건설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12일 ‘마을을 통하는 계곡물을 막아버리면 수돗물로 농사지으란 말인가!’, ‘주거지에서 300m 이내의 거리에 골프장건설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적은 현수막을 내세우며 골프장 건설 집회를 벌이고 있었다.

 이러한 골프장 반대 집회는 화정면 가수리 선곡마을 주민들이 최근 지난 9월 27일을 시작으로 하여 10월 5·6·7·11·12일 벌여 장기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창권 대표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령군수, 의령군의회 의장, 지역구 군의원 등에게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었지만 연기했다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 등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정면 다른 마을과 연대하여 화정 골프장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등 화정 골프장 건설 반대와 관련하여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에는 화정면 석천마을 주민들이 의령군청 앞에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주민들은 “마을 주변 일대 임야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기존 마을 진입도로를 확장해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골프장 차량 진·출입 시 농번기 농기계 운행의 안전사고 우려 등 위험이 상존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토양, 수질오염 등으로 주민들에 고통을 안겨주는 골프장 건립을 반대한다”라고 했다. <의령신문 2021년 2월 25일 제562호 2면 보도>

 이처럼 화정골프장은 지난 2010년을 전후하여 18홀 규모의 조성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 이후 10여 년 만인 최근 들어 다시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020년 당시 화정골프장은 1천113억 3천200만원을 들여 화정면 덕교리 일원에 18홀 규모의 대증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당시 화정골프장 조성사업 시행사인 ㈜한반도레저는 화정면 원촌마을과 덕교마을회관에서 각각 마을주민·덕교마을대동회와 골프장 조성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1월 27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2012년 8월 3일 실시계획인가고시(의령군 제2012-50호)됐다. 하지만, 사업승인 후 5년 이내 사업이 착공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된 바 있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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