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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 완화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01일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요건 삭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을 완화*하여 최대 약 56만 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 수령 가능

*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요건 삭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요건에 부합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경작 점검 등 관리를 철저하게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에 따르면 그동안 지급요건 개선사항으로 거론되었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요건을 내년부터 삭제시행 하는「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하 1719 농지요건)” 요건 삭제, ②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등 관련 근거 마련, ③ 선택형 공익직불제 종류, 지급대상 및 요건을 공익직불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이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지 17.4만ha, 농업인 56.2만 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의령 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군과 협업을 통해 사전 안내, 이·통장 교육을 통한 마을 단위 홍보, 농협 등 유관기관 활용 홍보 등 농업인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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