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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 사전 설명 문제로 지난 9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의령 부자축제’ 추경<의령신문 9월 15일 제 599호 1면 보도>이 14일 만인 20일 회기를 달리하여 열린 의령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전격적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의령 부자축제’는 준비 차질 우려를 최소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러한 의령군의회의 전격적인 조치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인구소멸위기 대응 차원에서 의령군의회가 대승적으로 결단하는 정치력을 발휘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의령군의회는 20일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군민의 복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1건을 처리했다. 특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요구한 5,542억 6,872만 4천원(기정예산 대비 413억 3,623만 6천원 증액)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으로는「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9건이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의령군의회는 오전 9시 30분 제 1차 본회의(정회), 9시 40분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10시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11시 10분 제 1차 본회의(속개) 등 숨 가쁘게 돌아갔다. 이렇게 의령군의회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민첩하게 움직인 것은 ‘의령 부자축제’ 추경 때문이다.
오전 9시 30분 제 1차 본회의(정회), 9시 40분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11시 전에 끝날 예정이었던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11시를 넘기면서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의령 부자축제’ 추경이 의령군의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삭감될 것이라고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11시를 넘기고 김봉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의령 부자축제’ 추경을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했다.
이어서 11시 10분 열린 제 1차 본회의(속개)에서 김봉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 육성사업의 호암문화예술제 예산에 대하여 사업 효과성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역의 경제활성화 도모 및 인구소멸위기 대응 차원에서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함에 따라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라고 심사보고를 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 되는 과정은 과연 ‘의령 부자축제’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을 정도로 안개 속이었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8일 제1차 정례회 파행 이후 14일부터 16일까지 민주평통 의령군협의회 행사 참석차 전의원이 제주도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규찬 의장과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이 제주도 행을 포기하고 의회로 출근했다. 오태완 군수도 김규찬 의장을 만나 지난 의회 파행 건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찬 의장의 6선 관록과 오태완 군수의 성의있는 대응이 해결의 실마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밤 9시 55분 제주도에서 돌아온 운영위원회 의원들이 의회에 출석하여 의사일정을 의결하고 공고를 하면서 마침내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 수 있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한 추경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소관 청년하우스 플랫폼 조성사업부지 매입 19억 원, 주민행복과 소관 군립 화장장 및 행복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의령 제2다목적구장 조성사업 22억 원, 의령 테니스(정구장) 조성사업 7억 원, 안전관리과 소관 원촌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내곡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도시재생과 소관 의령 도시계획도로(중로1-7호선)개설사업 13억 원, 건설과 소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6억 원 등이 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는 행정과 소관 궁류사건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사업 8억 5천만 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화정초) 10억 원, 안전관리과 소관 의령천(대천지구) 호안보강공사 4억 원, 농업정책과 소관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12억 원,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억 9천600만 원 등이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한 조례 중에서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관련하여 제3항을 현행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 다선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에서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수 및 재직기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호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제2호 제1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그 중 연장자’로 개정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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