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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 숲, 관광 활성화 방안은 없나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고시
“200년 된 소나무 관광자원”
주변 축사 악취 걸림돌 작용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26일
200년을 넘게 칠곡면 신포리를 지켜온 ‘신포 숲’은 주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관광객의 발길은 끊어지고 있고 주민들은 생업에 지장을 받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신포 숲’은 지난 2019년 2월 1일자로 산림청고시 제2019-11호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지정고시 이유로 “‘마을 동쪽을 가려야 좋다’는 풍수설에 따라 조성되었고, 오래된 소나무와 참나무 등으로 수형이 울창하며 숲속에는 군에서 산책로 등 부대시설을 잘 정비하여 사시사철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령이 약 2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대부분이며 중간중간 오래된 참나무가 자리 잡고 있으며, 수형이 울창하여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숲으로 의령군을 대표하는 지역 전통마을 숲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으로 수형이 아름다운 소나무 위주의 군락지로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져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숲임”이라고 적시했다.

 지정고시 이유대로 보존되고 가꿔진다면 ‘신포 숲’은 전국에서 보기 드문 들녘에 소나무 군락지로 특별한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모 민원인은 “현재 ‘신포 숲’ 주변에 최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은 숲과 연접해있는 축사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신포 숲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칠곡면 소재지에 대한 이미지 손상을 초래한다”라며 “의령군은 인구 증대 정책에도 역행하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축사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벌써 몇 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또, 그는 “현 군수가 선거 때 공약으로 신포 숲을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했다며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포 숲’ 주변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냉장 냉동 창고가 있고 일부 나대지가 있다. 신포 숲과 주변에는 신포 숲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의령군과 국가 소유로 10,906㎡, 연접지역에 개인소유의 땅이 2,463㎡가 있다. 영업장으로는 커피숍이 있으나 악취로 인한 내방객 감소로 부정기적인 영업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산림 내 방치되어 있는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자산인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많이 발굴, 체계적으로 관리해 우리문화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46건의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발굴, 관리하고 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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