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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01일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지난8월30일 의령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사업지구인 동본지구, 수부지구, 용덕죽전1지구, 운계1지구, 압곡3지구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2020년 사업지구인 구룡지구 이의신청필지 경계 재결정을 심의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전경훈 위원장(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과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시대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의령군은 전체면적의 약 12%를 지적불부합지로 지정하여 지난 2012년부터 총 31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현재까지 10개 지구를 완료했다.

 군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2021년 사업지구 5개지구(631필/278,659.9㎡)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 11건/16필지, 2020년 사업지구 1개지구(149필/46,041.1㎡) 이의신청서 1건/2필지를 주요 안건으로 심의 의결했다.

 2021년 사업지구인 동본지구, 수부지구, 용덕죽전1지구, 운계1지구, 압곡3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 완료를 공고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사업지구인 구룡지구는 확정된 경계를 반영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조정금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 의결 후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해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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