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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 지난 2021년 말, 그리고 올해 초 의령 지역사회 최대 이슈였던 부림면 여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문제는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사업 신청은 아직 최종 철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월 31일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황동식 주무관에게 현재의 상황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날 그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 사업 신청 보완을 요청했고 그 이후 아직 답변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보완 요청 내용이 무엇이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사업 신청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보완 요청 내용을 준비하는 기간은 얼마쯤 걸리느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6개월∼1년가량 걸린다고 낙동강유역환경청 황동식 주무관은 밝혔다. 현재로서는 사업 신청에 따르는 변동 사항이 없고 요구한 보완 내용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서 보완 내용 준비가 6개월∼1년가량 걸린다는 점에서 환경성조사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아무튼 올해 1월 14일 의령군계획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신설되어 부림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불씨가 말끔하게 진화된 것은 아직은 아닌 셈이다.
이번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업 보완 요청 시점이 지난해 12월 22일로 뒤늦게 확인돼, 의령신문 지난해 11월 25일 부림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추진 보도, 지난해 12월 9일 의령군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집회, 의령군의회 지난해 12월 28일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의령군의회 1월 14일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 가결 등 그 전후의 일정을 고려하면 정말 긴박하게 진행된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해준다.
의령군의회는 올해 1월 14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입지에 따른 소음, 악취 및 경관훼손 등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라며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제18조의4)하여 부림면 여배리에 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추진을 제도적으로 막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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