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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89호입력 : 2022년 04월 15일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만15세∼87세)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거주지 지역 농협방문을 통해 연중 신청가능하며, 이미 가입한 농업인은 보험갱신 시기가 도래하면 재가입 신청하면 된다.
 연간 보험료는 기본형 기준으로 일반1형 10만 1천원부터 산재형 19만 4천900원까지 보험료의 67%(영세농업인은 87%)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고령화와 농기계 작동 미숙 등으로 농작업 과정에서 각종 사고로 신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시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해 많은 농업인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령군은 지난해 2천678명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에 가입했으며,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805명이 2억 3천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89호입력 : 2022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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