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보건소 소장의 직급이 현행 4∼5급에서 4급으로 조정된다. 또 의령군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등 2과가 신설된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6일 의령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입법예고 한 자치법규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 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의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의견을 지난 10일까지 제출받은 바 없었다며 이들 자치법규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4월 초를 전후로 하여 열릴 예정인 의령군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농촌협약을 통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추진에 따른 담당관 명치 변경 및 건강증진, 국가재난 의료, 감염병 긴급대응 등 군민 보건의료 행정수요에 맞춰 보건소 내 과(課) 신설하고 담당 사무 조정 이다. 본청은 전략사업담당관 → 농촌전략담당관, 환경위생과 → 환경과 로 명칭만 변경될 뿐 3국‧2관‧1단‧13과 기구는 그대로이다.
이에 반해 직속기관인 보건소 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가 신설돼 직속기관 기구는 현행 2직속기관 3과에서 2직속기관 5과로 기구가 개편된다. 또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부문에서는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수요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현행 14명 → 17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행 650명에서 653명으로 3명 늘어난다. 일반직의 경우 4급 4명 → 5명, 4-5급 1명 → 0명, 5급 38명 → 40명, 6급 150명 → 153명, 7급 191명 → 192명, 8급 155명 → 156명, 9급 89명 → 85명으로 조정된다.
이 같은 자치법규 개정 이유에 대하여 의령군은 △급변하는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와 능률적인 조직 체계 구축 필요 △농촌협약을 통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먹거리지원 업무 및 푸드플랜 수립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담당조직 구성 필요 △보건소 조직의 체계적인 관리, 보건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군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보건소 2과(課)로 조직개편 필요 △행정안전부 2021년,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인원 정원 반영 등을 제시했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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