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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희가로 사기 분양 구속하라”

대책위, 의령경찰서 앞 집회“소유권 넘겨받지 못해 피해”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87호입력 : 2022년 03월 11일
 
ⓒ 의령신문

 의령 신우희가로아파트를 분양 받은 지역 주민 20여명이 사기분양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 2일 의령경찰서 앞에서 ‘신우희가로아파트 분양업자 3명 구속 수사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분양 피해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신우희가로아파트 피해회복대책위에 따르면 A사는 신우희가로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고 2019년 3월 미분양된 아파트 91채를 B사에 매도했다. 이후 B사는 매입한 아파트 91채 중 25채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A사에 대한 채무, 사채, 국세체납 등 수십억원의 부채가 있는 것을 숨기고 사기 매매를 했다는 것이다. 25명의 분양자가 B사에 건넨 계약금과 중도금은 15억 8천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계약자들이 2020년 9월부터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요구하는데도 B사는 등기 이전을 차일피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B사에 채권이 있는 A사가 2021년 6월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되면서 등기 이전도 이뤄지지 않아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다 국세청이 2021년 12월 B사의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체납 등 총 9건 5억 4천만원의 체납세액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조치를 하면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기가 더 어렵게 됐다.

 피해회복대책위는 2021년 8월 B사 C씨 형제, D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의령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신우희가로피해회복대책위는 “사기꾼들에게 분양권리를 넘겨준 A사와 2018년부터 체납 세금을 받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인 분양자들에게 5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시키는 세무당국이 원망스럽다”며 “사기 분양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자 등만 불어나면서 선량한 의령 군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87호입력 : 2022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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