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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상공인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87호입력 : 2022년 03월 11일
ⓒ 의령신문

의령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수도사용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상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시행한다. 군은 이 조치로 942가구가 총 1억여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감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소상공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의령군청 상하수도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87호입력 : 2022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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