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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 오민자 제36대 화정면장이 지난 2월 28일자로 사직했다. 지난해 2월 19일 부임하여 만 1년을 넘기자마자 그리고 오는 6월 말까지 정년 4개월을 남긴 시점이다. 그에게 지난 8일 다짜고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왜, 사직하느냐. 평생 공무원으로서 군민을 위해 봉사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영역에서 또 다른 모습의 군민 봉사를 모색하고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출마할 수 있다.
그러면 비례대표를 신청할 것이냐. 아니다. ‘나’선거구(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지역구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태이다. 의외였다. 여성이 사직하고 군의원 선거에 그것도 비례대표도 아니고 지역구에 바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령군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오연이 5대 의원, 윤영자 6대 의원, 김봉남 7대 의원, 김추자 8대 의원이 비례대표로 의령군의회에 진출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에 따른 결과이다. 기초의회 비례대표 정수는 전체 의석의 10%이다. 의령군의회 정수는 10명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은 1석이고 그 비례대표는 여성 정치인의 몫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령군의회 기상도는 김봉남 7대 비례대표 의원이 ‘가’선거구(의령읍, 용덕면) 지역구에 8대 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지역정가에 또 다른 변화를 불어넣었다.
김봉남 의원은 지난 11월 의령신문과의 인터뷰<의령신문 2021년 11월 11일 제579호 4면 보도>에서 “이제 의정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잘 알 것 같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해 준다면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그동안 꼭 추진하고 싶었던 정책과 의정 생활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아직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또, 소멸위기의 의령을 소생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의 희망입니다”라고 3선 도전 의사를 일찍이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라 여성 비례대표 의원 1명은 확정된 상태이고, 지역구에 도전하는 김봉남 현 의원, 오민자 전 화정면장의 전과에 따라 의령군의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정가의 모습은 이에 앞서 의령군의 인사에서도 그 가능성을 느끈하게 보여준 바 있다. 의령신문은 온라인판에서 지난 1월 21일 ‘성별 아닌 능력 승진 공직사회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의령군 첫 여성 국장 탄생, 5급 사무관 이상 간부 43명, 남성 31명 여성 12명 차지, 여성 간부 승진 늘어날 듯’이라고 전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의령군의 승진 인사, 그리고 올해 1월 7일자로 의령군의 전보 인사가 단행됐다. 5급 사무관 이상으로 4급 서기관 2명, 5급 사무관 3명이 발령 났다. 5급 이상 승진 인사 5명 중에서 3명이 여성 공무원 차지였다. 여성이 의령군에서 국장으로 승진한 사례는 최초이다. 올해 1월 10일 의령군에 따르면 의령군 공무원 수는 남성 331명, 여성 302명 등 모두 633명이다. 이 중에서 공무원의 꽃인 5급 사무관 이상은 모두 43명. 이 중에서 남성 공무원은 31명, 여성 공무원은 1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남녀의 비율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들어 여성 공무원들의 간부 승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여성 정치인의 바람이 불까. 이번 지방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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