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출마할 수 있다.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오는 3월 3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573-2240로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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