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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8월 5일부터 시행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22일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8월 5일부터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지난 20일 의령군은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령군에 따르면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 많음에 따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으로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적용지역과 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창원 김해시의 읍면지역은 1988년 이후 편입된 지역만 해당함으로 소유 부동산의 소유 지역에 따라 적용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해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의령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허위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의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관련 부동산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부서(055-570-244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재훈 기자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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