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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 결정 주도적 역할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0월 27일
의령읍 출신 재경향우인 이영모(68·고등고시 13회·사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최근 진행된 수도이전관련 위헌심판청구소송 대리인단 3명중 한명으로 참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전 재판관은 이번 수도이전관련 위헌심판청구소송 대리인단을 실질적으로 이끌면서 소송자료를 준비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기까지 주역역할을 충실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시절 헌재 재판관중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낸 기록으로 `소수 재판관``으로 불리기도 했다. 2000년 4월 헌재가 과외금지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할 때 혼자서 합헌의견(과외는 정당)을 낸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전 재판관은 헌재시절 모두 1백8건의 소수의견을 내 역대 헌재 재판관중 가장 많은 소수의견 기록을 세웠으며, 그는 퇴임후 재판관시절 소수의견을 모아 `소수와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의견집도 냈다. 이 전 재판관은 의령농고를 나와 고학으로 고시에 합격했으며 합격 후 부산대 법대를 다녔다. 서울고법원장과 헌재 재판관을 지낸 법조계 거물급인데도 불구 지난 78년 분양받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에서 26년째 살며 현재는 신촌의 변호사 사무실까지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 등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고 있어 주변으로부터도 칭송을 받고 있다.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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