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7-15 16:23: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해설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쌀 시가구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7일 입법 예고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8월 09일
정부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기로 하자, 농민단체가 사실상 쌀 농사 포기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7일 추곡 수매값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일정량의 쌀을 시가로 구입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 추곡수매제는 공공비축 물량을 조달하는 임의제도로 바뀌며, 현재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맷값뿐만 아니라 수매제 실시 여부 자체를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추곡수매값과 관리양곡 수급계획 등을 결정할 때 양곡유통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동의제 규정을 삭제해 수매값과 양곡 수급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만 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오는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촌지역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실상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며, 수매제 폐지는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초안은 기본골격일 뿐인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방에 대비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겠다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창현 기자>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8월 09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의령신문 2025년 상반기 지면평가..
귀농 귀촌 코믹 음악극 ‘지금 내려갑니다’ 공연..
‘近者悅 (근자열), 遠者來(원자래)’에 진력하는 언론..
박씨종친회의령군지부 이사회..
숲속의 나무들이 가마이 서있는거겉제 박상틔우는 이바구꽃이 ‘천지삐까리’다..
일상에서 루틴하게 떠나는 경남 3대 별 관측 명소… 은하수가 반기는 ‘순수’ 여행..
한국자유총연맹 의령군지회, 천광학교 체험학습 서포터즈 봉사활동 전개..
칠곡 옛 의춘중 부지에 건립 ‘도란도란’ 청년임대주택 8월 준공..
한우산 터널 빠르면 10월 말 개통..
경상남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차질 없이 준비..
포토뉴스
지역
의령군, 2025년 여성농업인 상설교육 수강생 모집..
기고
장산 신경환(경남향토사 이사, 의령지회장)..
지역사회
9.6 단합여행, 집행부위임 추진 박영묵 고문, 도지부장의 박수근 회장·박원수 국장 위촉장 수여..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786
오늘 방문자 수 : 3,752
총 방문자 수 : 19,46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