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상공인지원센터(센터장 김도호)는 도내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창업하거나 기존에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100억원의 예산으로 2009년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실시하며 도내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 즉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주관 창업교육을 수료하였거나 컨설팅을 받은 자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나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자금 지원조건은 대출금리 4.5%(변동금리)이고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4년으로 1년거치 3년간 분기별 균분상환이다.
자금지원의 접수를 받는 도내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진주소상공인지원센터(758-6701), 창원소상공인지원센터(275-3261), 김해소상공인지원센터(323-4960), 통영소상공인지원센터(648-2107), 거창분소(941-1020), 마산분소(243-5302)이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하면 자세하게 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