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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경영자금 100억원 지원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9년 03월 30일

진주소상공인지원센터(센터장 김도호)는 도내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창업하거나 기존에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100억원의 예산으로 2009년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실시하며 도내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 즉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주관 창업교육을 수료하였거나 컨설팅을 받은 자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나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자금 지원조건은 대출금리 4.5%(변동금리)이고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4년으로 1년거치 3년간 분기별 균분상환이다.


자금지원의 접수를 받는 도내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진주소상공인지원센터(758-6701), 창원소상공인지원센터(275-3261), 김해소상공인지원센터(323-4960), 통영소상공인지원센터(648-2107), 거창분소(941-1020), 마산분소(243-5302)이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하면 자세하게 안내한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9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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