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택시요금을 도내 군 지역 평균 선 이하인 15%를 인상키로 했다. 군은 11일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택시요금조정안 심의를 벌여 기본요금(2km이내)을 현행 2,700원에서 3,000원으로 300원 인상키로 했다.
또 거리운임은 169m당 150원에서 143m당 15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은 41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결정했다.
대신 호출료는 6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심야운행(00:00~04:00) 및 군계외 운행은 현행 할증 20%를 유지토록 했다.
이는 도내 군 지역 택시요금 인상률 평균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산청군이 20%를 인상했고 함안군과 함양군은 각각 15%씩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물가안정대책위원회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하지만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해 물가안정과 어려움은 서로 나누는 사회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인상률을 도내 평균이하로 낮추었다고 설명했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오금 운임변경신고 수리 10일 이후 택시요금 고시 및 주민 홍보를 거쳐 시행된다.
군은 올해지방물가 종합안정대책으로 물가 안정체계 확립 및 분위기 조성,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강화, 취약시기 물가안정, 현장중심의 지도 점검 강화,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물가감시 활동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